1947년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재판은 치명적인 주사로 대량 살상을 주도한 혐의를 받은 의사 에드윈 마리아 카첸엘렌보겐(Edwin Maria Katzenellenbogen)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며 종결되었다. 이러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법정은 살인죄를 확정할 충분한 물적 증거가 부족하여, 최종적으로 그의 죄책을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비치명적 학대로 제한했다.
학문적 기반 및 초기 경력
1882년 오스트리아령 갈리치아의 이바노프란키우스크(Ivano-Frankivsk)에서 태어난 카첸엘렌보겐은 1905년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의학 교육을 마쳤다. 졸업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민권을 취득했다. 초기 경력으로는 카네기 연구소의 우생학자 활동과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직이 있다. 미국 체류 기간 동안 그는 매사추세츠주 대법원 판사의 딸인 아우렐리아 마리 피어스(Aurelia Marie Pierce)와 결혼했다. 또한 우드로 윌슨의 위임을 받아 간질 환자 및 결함이 있다고 분류된 개인의 단종에 관한 법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유럽 귀환 및 전시 협력
카첸엘렌보겐은 1915년 유럽으로 돌아와 이후 수십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거주했다. 외아들을 잃은 후 나치 정권이 부상하던 독일에서 거주했다. 민족적으로는 유대인이었으나 체코슬로바키아, 이탈리아, 프랑스를 거쳐 이주함으로써 1935년 뉘른베르크법을 회피했다. 1943년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부헨발트로 이송되었다. 전문적인 배경과 어학 능력을 활용하여 수용소 내에서 특권적인 역할을 확보했으며, 그곳에서 인체 실험을 수행하고 나치 직원들과 협력했다.
재판 및 말년
1945년 9월 영국 점령 당국이 마르부르크에서 그를 체포했다. 다하우 재판의 일부인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재판에서 그는 1,000명의 수감자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1947년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때 그는 자신을 3인칭으로 지칭하며 사형을 요구했다. 이후 형량이 12년으로 감형되어 1953년 9월 석방되었다. 결국 미국으로 돌아와 최소 1955년 말까지 정신과 의사로 개업했다. 1957년에 사망했다.
요약 정보
- 출생: 1882년, 이바노프란키우스크 - 사망: 1957년 - 교육: 라이프치히 대학교, 1905년 - 국적: 미국, 오스트리아, 독일 - 전 고용주: 하버드 의과대학 - 재판: 부헨발트 강제 수용소 재판, 1947년 - 수감 기간: 1953년 9월 26일 석방
독자 질문
### 그는 부헨발트 재판에서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증인들의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법정은 그에게 비치명적 학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전쟁 전 그의 전문적인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훈련받은 의사이자 카네기 연구소의 우생학자였으며,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진이었습니다.
